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중 하나가 ‘신혼부부 특별공급’입니다. 일반 청약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고,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첫 청약 도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. 아래에서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?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 민영주택은 최대 20%, 공공분양은 30%까지 배정됩니다.
✅ 신청 자격 요건
- 혼인기간 7년 이내
-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
-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(공공분양은 7천만 원 이하)
- 세대 구성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(납입 6회 이상)
📊 민영 vs 공공분양 차이점
구분 | 민영주택 | 공공분양주택 |
---|---|---|
공급비율 | 최대 20% | 최대 30% |
소득기준 |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|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|
가점제 | 추첨제 중심 | 가점제 100% |
📝 신청 방법
- Step 1. 청약홈(applyhome.co.kr) 회원가입
- Step 2. 본인 청약통장 확인
- Step 3. 특별공급 접수 가능한 단지 검색
- Step 4.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(필요 시 방문접수)
💡 당첨 꿀팁
-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6회 이상 필수
-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길수록 유리함
- 자녀가 있을 경우 가점 상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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